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4-부가-21359, 2015.03.11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4-부가-21359, 2015.03.11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(이하 ‘당사’)는 2015.12.31.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혁신도시(공익사업지구) 내 1개의 필지에 행복주택(공익사업)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- 행복주택 출입구에 지장물(한전에서 설치한 PAD SW : 지중용
개
폐기)이 있어 이를 이설하여야만 원활한 공사 진행 및 출입구 확
보가 가능한 상황임
- 이에 당사는 한전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였고 한전에서는 행복주
택부지 밖 도로상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설에 필요한 전액을 당사에 청구함
-
토지보상법 제4조 제6호
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
역시 공익사업에 해당함
2. 질의내용
○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】
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.
1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7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-0-2 【 손해배상금 등 】
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2011.02.01.개정>
1. 소유재화의 파손·훼손·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
2.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<개정 1998.08.01>
3.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<개정 1998.08.01>
4.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"공익사업"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
【공익사업】
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
1.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
2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·도로·공항·항만·주차장·공영차고지·화물터미널·궤도(軌道)·하천·제방·댐·운하·수도·하수도·하수종말처리·폐수처리·사방(砂防)·방풍(防風)·방화(防火)·방조(防潮)·방수(防水)·저수지·용수로·배수로·석유비축·송유·폐기물처리·전기·전기통신·방송·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시설·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4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8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
【사업시행자 보상】
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.
○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
【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】
① 건축물·입목·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이전비"라 한다)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1.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2.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
3.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
○
서면-2014-부가-21359, 2015.03.11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
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
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